개정 2005. 7.22
개정 2005. 9.14
개정 2005.10.28
개정 2005.12.28
개정 2006. 4.18
개정 2006. 9.29
개정 2006. 11.14
개정 2006. 11.29
개정 2006. 12.22
개정 2007. 4.27
개정 2007. 10.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장주선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청구 및 신규상장신청 등을 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장주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①규정 제9조에 따른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규정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주식수의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최대주주등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1년 전의 날 후부터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하여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
코스닥상장규정전문-세칙(070802) 코스닥시장공시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12.26
개정 2006.10.30
개정 2007.05.14
개정 2007.08.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
유가상장규정전문(070427)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2005. 3.25 개정
2005. 7.22 개정
2005.12. 9 개정
2005.12.23 개정
2006. 9. 8 개정
2006. 9.29 개정
2006.12.22 개정
2007. 4.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2007072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01.24
개정 2005.03.30
개정 2005.07.22
개정 2005.12.12
개정 2005.12.26
개정 2006.02.17
개정 2006.06.23
개정 2006.07.07
개정 2006.10.27
개정 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