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이용에서의 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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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이용에서의 지역제
우리나라 토지이용에서의 지역제

1. 용도지역

지역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행위를 제한하여 도시공간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이 용도지역지구제이다.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다.
②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을 위하여 지정한다.
③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한다.
④녹지지역 :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할 때 지정한다.

2.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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