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를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는 배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본래의 의미에는 환경을 지킨다는 적극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에 본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용어 대신에 그린벨트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I. 그린벨트의 개념과 목적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1898년 영국인 하워드가 제시했던 전원도시의 개념에서 유래한다. 그린벨트(greenbelt)는 개발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공지와 저밀도의 토지이용지대를 말하며 대체로 띠모양을 이룬다. 그린벨트는 넓은 의미의 용도지역제의 한 예이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토지용도 내지 시설물의 설치가 매우 까다롭게 규제되며, 부적격 용도로의 토지이용이나 시설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이 어렵다.
그린벨트는 지역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 첫째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한다. 둘째로 녹지대의 형성, 자연풍치의 환경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보호, 오픈 스페이스 확보,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셋째로 대도시 공해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로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와 연계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섯째로 안보상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중요시설물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영국 대런던계획의 녹지대나 일본 수도권정비계획의 근교지대 설정의 목적과 대부분 일치하나, 국방상의 이유가 포함된 것이 우리나라의 특수여건이 반영된 측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