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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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년 월분부터 상댕액을 증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고, 장녀 ☆☆☆(20 년월 일생), 장남 ♡♡♡ (20 년월 일생)을 출생 하였습니다만 동거중이던 시모와 시누이 등과 갈등으로 가정불화가 잦던중 20 년월 초순경 시누이와 말다툼이 도화선이 되어 상대방과 심한 싸움 끝에 집을 나와서 친가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청구인은 장녀와 장남을 데리고 상대방과 별거중에 있으며, 상대방은 20 년초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귀 가정법원에 계속중에 있습니다.
2. 상대방은 별거후에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부담금심판청구(귀원 90 느 3000)를 하여 20 년월일 심판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즉시항고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 년월일 「원심판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심 상대방은(본건 상대방) 1심 청구인(본건 청구인)에 대하여 20 년 월부터 혼인해소에 이르기까지 월액 원을 각월 말일까지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3. 위와 같은 심판이 있을 당시에는 상대방이 휴직중인 상태였으나, 상대방 20 년 월에 회사를복직하고 현재는 고액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후 장녀 장남이 각기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여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심판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물가는 앙등하고 있습니다만, 청구인은 전과 다름없이 백화점 등에서 막노동일로 수입은 오르지 않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3. 심판서등본(서울고법 91 르 1000) 1통
4. 상대방재직증명서 1통
5. 장남, 장녀 취학증명서 각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