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 년월 일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동거회복 또는 이혼시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 년월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입니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19 년월 일부터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며 청구인에게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3.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부부가 별거중이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한은 혼인생활비용을 공동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가출 후 이제까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혼자서 자녀양육비, 의료비, 의식주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피청구인의 가출전까지는 피청구인이 월 만원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청구인이 가사노동을 하여 공동생활을 꾸려오고 있었으므로, 그간의 공동생활 비용액은 청구인의 가사노동을 월 만원으로 추정하여 합계 금 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금액 중 2분의 1인 만원은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받기 위하여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