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월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이 없습니다.
2. 피신청인은 평소 자식이 없는 것을 애석히 여기면서 신청인을 구박하길래 궁여지책으로 3년전에 피신청인에게 재취를 얻어 자식을 낳아 보라고 하였습니다.
3. 이에 피신청인은 청구 외 라는 여자를 얻어 동거하면서 1남 1녀를 낳았습니다.
4. 피신청인은 처음엔 신청인과 함께 살면서 에게는 한달에 몇번 가곤 하였는데 몇 달전부터는 위의 집에 가서 살면서 신청인의 집에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까지는 생활비를 꼬박 보내주었는데 이달부터는 일체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신청인은 지금 60세를 거의 바라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혼할 수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어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한달에 임대료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취지와 같이 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2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20 년월일
신청인 (인)
가정법원 귀중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 양식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
사업의종류
차령조정신청대상
자동차의등록번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하천법에 의거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
약혼예물반환청구 조정신청서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일생
본적
주소
피신청인 ○○○
19○○.○. ○일생
본적
주소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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