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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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
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생활비의 부담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20 년월 일부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거의 해소 또는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월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후 청구인이 지참금과 상대방의 돈을 합하여 서울 구동 번지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숍을 차려 부부공동으로 경영하며 근검절약으로 저축도 꽤 많이 하고 여종업원도 5명이나 두면서 성업하고 있었습니다.
3. 그러던 중 20 년월 일경부터 상대방은 위 커피숍 여종업원과 각별한 사이로서 점포가 휴업하는 날에는 둘이서 교외로 놀러갔다가 밤 늦게까지 귀가하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청구인은 이를 보다 못하여 이를 따지고 들면 도리어 화를 내고 폭행을 가하곤 하다가 근래와서는 자식도 낳지못하는 주제에 무슨 질투하느냐 하면서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폭행을 하며 학대를 계속하는가 하면,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청구인을 학대하면서 이혼을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청구인은 이러한 폭행과 학대에 못이겨 20 년 월순경 친정으로 돌아와 있다가 같은 해 10월 친정 오빠에게 금 원을 차용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13평짜리 아파트를 임대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5. 상대방은 청구인과 별거 이후에도 커피숍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청구인에게는 혼인생활비를 단 한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슈퍼마켓에서 노동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6.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당분간 별거하면서 냉각기를 가질 생각이므로 청구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 상당액을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2통
3. 아파트전세계약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