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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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심판을 구함.
(선택적으로)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각그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2년 10월 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써 슬하에 3남을 두었습니다.
2. 결혼당시 상대방은 군인(육군대위, 갑종출신)으로서 논산훈련소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결혼하였고, 신혼생활도 충남 논산군 연무읍 신촌 소재 부대부근 농가에서 월세 3,000원의 단칸방을 얻어 시작하였습니다.
3. 상대방은 그후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약 20년간을 문산, 광주, 용산, 대구 등지의 각 부대를 전전하였고, 그때마다 청구인도 이삿짐을 싸들고 뒤따라 다녔습니다. 당시로서는 내집 마련은 생각도 못하였고 주로 사택 또는 군부대 주변의 농가등지에 세를 얻어생활해 왔던 것입니다.
4. 술을 좋아하는 상대방은 부대근방 술집에서 외상값을 늘 깔아놓기 때문에 월급때마다 받은 박봉인 봉급으로 외상값 갚기에 급급했고, 따라서 가정경제는 늘 적자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일찍부터 부업을 시작하여 스스로 돈을 벌어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교육비에 보태쓰곤 하였습니다. 1985년부터 2년간 상대방이 양평군에서 근무할 때 부대부근 농가를 세얻어 살면서 청구인은 돼지, 닭 등을 길러 저축을 하여 왔고, 1987년 상대방이 강화 소재 부대 근무시에는 청구인은 인삼 밭에 나가 품팔이를 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1989년 3월초 상대방이 제대한 후 1991년 5월까지 교육보험주식회사 부녀외판사원으로 근무하면서까지 열심히 노력하여 상대방과의 결혼생활에 노력하고 협조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그동안 결혼 생활의 보금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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