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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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기재 2의 1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0년 3월초부터 부부로서 동거하다가 같은 해 5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2월 10일에 장남 ♡♡♡를 출생, 곧이어 1974년 8월 9일에 차남 ◇◇◇을 출생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1990년경부터 자녀교육문제 등 가정사에 관한 의견출동이 잦았으며, 그때마다 상대방은 폭력을 휘두르 곤하여, 청구인은 이에 못이겨 1992년 8월 초순경 집을 나와 별거하던 중, 재산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한채 1993년 5월 1일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당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상대방은 청구인과 결혼당시에는 인쇄업을 하고있는 형을 도우고 있었으며 재산이라고할 만 것은 방하나 전세금 50만원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1975년초에 당시 싯가 100만원 전후의 인쇄기를 형으로부터 양수받아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서 독립하여 조그만한 인쇄업을 시작하였습니다.
3. 상대방은 기술직공 1∼2명 채용하고, 외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처리하였습니다만 청구인은 가사, 육아 등을 맡아 해나가면서 동 인쇄소의 경리, 납품관계를 담당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쇄업을 배워가면서 인쇄작업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협력은 인쇄업을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과 별거하게된 1992년 별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왔으며, 인쇄소의 업무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인쇄소의 영업실적은 점점 향상되어 1982년에는 새로운 인쇄기를 3,000만원에 도입하여 사업도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따라서 1985년 4월에는 별지 목록기재 1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고,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별지 목록기재 2, 3의 대지, 임야를 매입 재산을 증식하게 된 것입니다.
5. 청구인은 상대방과 별거후 장남 ♡♡♡및 차남 ◇◇◇과 같이 거주하면서 현재는 상대방과 혼인중에 익힌 인쇄기술을 살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별거할 때에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위 대리인 변호사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최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