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 일에 결혼하여 같은 해 7월 16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쌍방은 다같이 재혼입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과 재혼하면서,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13평 주공아파트를 처분하고 근무하던 직장인 백화점도 퇴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철도청에 근무하여 왔습니다만, 20 년에 분양받은 별지 목록기재 아파트구입 은행 융자금의 지불을 위하여 가계비로서 매월 20만원을 불입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였고 특히 20 년 월말 철도청을 정년퇴직한 후로는 더욱 생활이 곤궁하여졌습니다. 이러한 생활고 중에서도 청구인은 정신박약아이며, 당뇨병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상대방의 막내아들 ☆☆☆의 병간호와 병원비 마련에 여념이 없이 생활하여 왔습니다.
3. 막내아들인 ☆☆☆는 20 년 월초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끝내 사망하였고, 상대방은 그직후부터 막내아들의 사망이 청구인의 간병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과 학대가 심하므로 이를 참지 못하여 같은 해 12월 21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4.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의 결혼생활 10년 남짓 동안 청구인은 결혼당시 지참금으로 그 당시로서는 꽤 큰돈인 원을 가지고 왔었고 이 돈은 결혼생활 10년동안 막내아들 ☆☆☆의 병원비, 생활비 및 주택융자불입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가정을 꾸려나가고 보다 잘 살려고 몸과 마음을 다 받쳐 생활하여 왔습니다.
5. 상대방의 재산중 중요한 것은 퇴직금으로 매입한 주식회사 은행주식 약 주와 상기 아파트가 전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