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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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3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1,554,350원의 부과처분 중금 14,672,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만 한다) 부과기간인 1997. 3. 2.부터 같은 해6. 1.까지 부산 부산진구 ○○동 849의 4대1,426.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부과기간 당시 허가를 받은 건물 내지 구축물로서 단층주택 연면적 126.94㎡(바닥면적 합계 247.94㎡), 유류탱크 44.76㎡ 합계 469.23㎡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당초 1997. 8. 31.자로 원고에 대한 1997년도분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법인이 소유하는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 385.9㎡는 부담금 부과대상이나, 그 외의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위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부담금으로 금 14,672,9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9. 30.자로 위 공장용 건축물의 가액이 그 부속토지의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공장의 바닥면적 247.94㎡와위 유류탱크의 부속토지 134.3㎡만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담금을 금 52,297,35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고지하였으며, 다시 같은 해 11. 17. 자로 위 이동탱크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