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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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보전관리인 이○○,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8.31.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09,281,130원의 부과처분 중금 190,455,0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소위 주식회사 ○○건설(이하 “위 회사”라 한다)은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의 25 대1,549㎡ 및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의 72 대2,387㎡(이하 위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택지”라 합니다)를 1991. 12. 30. 취득하고 1992. 12. 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아파트) 199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1994. 10. 28. 과 같은 달 29. 사이에 피분양자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마쳤습니다.
위 회사는 위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분양대금의 20%)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분양대금의 60%)은 6회로 균분하여 1994. 12. 15.부터 1997. 3. 15. 까지 사이에 지급받으며 잔금(분양대금의 20%)은 입주시에 지급받기로 하되 그 입주일은 미리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입주지정일의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각 분양아파트(건물 및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분양자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위 회사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1997. 6. 1. 까지 피분양자들로부터 위 약정된 중도금까지는 지급 받았으나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분양자들에게 분양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여 주지 못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