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주식회사 ○○건설의 공동보전관리인 이○○,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8.31.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09,281,130원의 부과처분 중금 190,455,0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소위 주식회사 ○○건설(이하 “위 회사”라 한다)은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의 25 대1,549㎡ 및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의 72 대2,387㎡(이하 위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택지”라 합니다)를 1991. 12. 30. 취득하고 1992. 12. 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아파트) 199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후 1994. 10. 28. 과 같은 달 29. 사이에 피분양자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마쳤습니다.
위 회사는 위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분양대금의 20%)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분양대금의 60%)은 6회로 균분하여 1994. 12. 15.부터 1997. 3. 15. 까지 사이에 지급받으며 잔금(분양대금의 20%)은 입주시에 지급받기로 하되 그 입주일은 미리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입주지정일의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각 분양아파트(건물 및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분양자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위 회사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1997. 6. 1. 까지 피분양자들로부터 위 약정된 중도금까지는 지급 받았으나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분양자들에게 분양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여 주지 못였습니다.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동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30. 자로 원고에 대하여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장-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3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
1. 청구인
1. 이름
○○주택건설(주)
2.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선정대리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5. 피청구인
마포구청장
6.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청구대상인 처
분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420-760 경기 과천시 중앙 1/ 전화 500-2844,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61240-○○○○
시행일자 1994. 8. .(10년)
수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
참조
제목 재결서 정본 송..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정통지
받은날
년월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