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제8호가목,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를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법위반사실의 공표방법)”을“(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한다.
제12조의3중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5호가목”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5호가목 및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제3호 후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을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으로 한다.
제15조의6제2항제1호중 “감사보고서(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를 “감사보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에 한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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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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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개정 1990. 1.13 법률 제4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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