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99.12.31,제16,685호)
개정(2000.4.1,제16,777호)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신규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마. (생략)
2. (생략)
제17조(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①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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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2(출자총액제한의 예외)제1항제8호가목--------------------------------------------------------------------------------------
가.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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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개정 1990. 1.13 법률 제4198호
* 1992.11.25 법률 제4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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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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