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조번변경 및 전문개정 ’97. 3. 31]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단서 및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개정 ’99. 3. 31〉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개정 ’99. 3. 31〉
③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개정 ’99. 3. 31〉
[본조신설 ’97. 3. 31]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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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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