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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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정 1985.10. 2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5-3호
개정 1989. 4.19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9-3호
개정 1992. 6.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2-2호
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4호
개정 1998. 5.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5호
개정 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
개정 2004. 1.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4년 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 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및 신설 2004.1.14]
① 대규모소매점업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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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