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거래 상 지위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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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거래 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 중) 연구

1. 거래상 지위 남용의 의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구입 또는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판매목표를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 는 그 지위에 있는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나, 그 사업자의 규모가 커서 거래상대방이 당해 사업자와의 연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큰 경우(본사-대리점 관계 등)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거래과정에서 일방당사자의 거래조건이나 내용 등이 다른 당사자에 비해 또는 종전의 것에 비해 불리한 것 그 자체는 경제활동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 않는다. 그러나 거래상 지위남용의 위법성의 핵심은 그 행위자체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를 침해 한다는 점에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경쟁의 기반 자체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을 문제삼는 거래강제와 구별된다. 즉 거래지위의 남용 은 거래상대방의 경쟁여건을 불리하게 하여 자유경쟁의 기반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하나 거래강제 는 경쟁수단 그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거래상 영향을 줄 만한 지위 의 정도와 부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처 선택의 가능성, 시장상황, 당사자간의 자본력이나 판매력 혹은 신용력,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업종에서의 거래관행과 태양,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2. 유형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6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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