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 부당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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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 부당한 자금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유형 중) 에 대한 연구

1. 의의

부당지원이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현저히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또는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당내부거래라고도 한다.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히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 간에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지원하게 되면, 비계열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게 됨은 물론 효율성이 낮은 기업을 계열회사의 형태로 존속케 하여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 이에 이러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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