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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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 대한 연구

1. 의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 절하거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는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은 소수사업자들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당하게 는 판매목표강제,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2. 유형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개시거절, 거래중단,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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