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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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 1992. 7. 1

Ⅰ. 목적

본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이 경쟁제한적인 내부거래를 하거나 우월한 경제력을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의거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대상

본 심사기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인 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운용방침

-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행위자의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거래와 관련된 개별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유무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기업의 경제적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집단 전반의 행태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영향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본 심사기준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자기 계열회사를 상호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의 일원으로서 행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다.
- 아울러 본 심사기준에서 열거하는 행위유형에는 개별기업차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개별기업차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해 판단한다.

Ⅳ. 세부심사기준

1.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위하여 비계열회사의 거래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특정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고 자기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는 고시 제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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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