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지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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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지정제정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지정고시

제정 1997. 2.1. 공정거래위윈회고시 1997-4호
개정 1997. 4.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1997-19호
개정 1998.12.31.공정거래위원회고시 1998-19호

1998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랭행위의 지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8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

제1조〔목적〕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가맹사업에 적용.운용함에 있어, 가맹사업의 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으로써, 동 분야의 거래관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사전에 불공정거 래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Franchise) 이라 함은 가맹사업자가 다수의가맹계약자 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등(이하 영업표지 라 한다)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사업자(Franchisor) 라 함은 제1호의 가맹사업 관련 권리를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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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