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7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2항 및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표준정보공개서)①제2조(용어의 정의)의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상호, 로고 인터넷주소
정보공개서
가맹본부 ○○○○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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