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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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함 (가맹사업법 2조 ①항)

• 가맹본부는 적은 자본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노하우를 이용하여 무경험·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단시일내 투자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다만,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후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가맹사업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보호

•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3조)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상품과 용역의 판매
가맹본부의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
• 법 적용 제외
•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 동안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매출을 합하여 2억원 미만) 인 소규모 가맹본부는 제외* 단,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가맹금 반환규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

• 정보공개서 등록·사전제공 의무
•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경과 전에 가맹계약체결(가맹금 수령) 행위 금지
• 가맹금 예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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