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저(franchisor)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시장개척과 점유율 확장을 꾀할 수 있고, 프랜차이지(franchisee) 입장에서 보면 당해 업종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저로부터 영업지원과 기존 영업권의 보호막하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균질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프랜차이즈의 의의
1. 프랜차이즈의 의의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 제공자(franchisor)가 프랜차이즈 이용자(franchisee)에 대하여 자신의 상호상표 기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한편, 자기의 지시와 통제하에 영업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이용자는 프랜차이즈 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인 채권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가맹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