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소매업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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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소매업 관계법령
소매업 관계법령

제1절 기업의 주체

Ⅰ. 기업의 의의와 형태

1. 기업(企業; firm)의 의의

(1) 기업의 정의
① 사회의 생산단위로서 생산 ․ 판매 ․ 서비스 등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행하는 조직체이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 노동 ․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를 일정한 경영하에서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단위이다.
③ 한마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영체이다.

(2) 기업의 주체
① 기업의 주체란 자기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는 권리주체를 말하며 상법상의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해당된다.
② 기업의 주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상인이 해당된다.

2. 당연상인(當然商人;固有商人)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 함은 상행위의 결과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인수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영업의 설비 ․ 방법 ․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하고 이에는 민사회사와 설비상인이 있다.
①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 즉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② 설비상인 : 점포나 그와 비슷한 다른 설비로 상인적 방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③ 상사회사 :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민사회사와 법률상으로는 모두 상법이 적용 된다.

4. 소상인(小商人)
현재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회사가 아닌 소규모의 영업을 하는 상인. 상업장부 ․ 상호 ․ 지배인 ․ 상업등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Ⅱ. 개인기업과 법률

1. 개인기업의 의의 및 특색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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