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 구속 조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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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 중 구속 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대하여

1. 의의

구속조건부 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이나 판매거점을 정하는 경우까지 위법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엄격한 지역제한이나 고객의 요구에 의한 지역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그 거래의 형태나 구속의 정도가 다양하고 또 그 목적이나 의도도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규진입자나 하위사업자에 의해 품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판매촉진에 도움이 되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속조건부 거래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 거래의 형태, 구속의 정도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것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독점규제법이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라는 판단기준을 부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2. 유형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7호 가목). 배타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친 상호적 배타조건부 거래가 있다.

배타적 인수계약은 판매업자가 공급자가 자기의 경쟁자에게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독점판매계약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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