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
2. 관련근거 및 지정시기
□ 지정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법 제14조 제1항)
□ 지정시기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 4월 15일까지) 지정(시행령 제21조 제1항 )
지정 통지후 소속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월 1회 변동내용을 동일인 및 당해회사에 통지(시행령 제21조 제3항)
□ 허위자료 제출시 벌칙
법 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위반(허위자료 제출)의 경우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8조(벌칙)제4호]
* 법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벌칙) 내지 제68조(벌칙)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지정기준
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시행령 제17조 제1항)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 당시 납입자본금으로 자산총액 산정
다만, 다음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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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 1992. 7. 1
Ⅰ. 목적
본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3. 23
개정 1999. 11. 19
2000. 6. 29
2000. 8. 31
전문개정 2001. 4. 18
개정 2001. 10. 17
개정 2001. 10. 3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