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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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Ⅰ. 남용행위의 유형

1. 개요

시장 지배적 지위란 시장에서의 행태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종국적으로는 경쟁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위남용행위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당해 행위가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방해 행위, 배제행위, 차별행위 또는 착취행위 등으로 나눌 수도 있으나, 독점규제법은 그
행위의 태양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 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나누고 있다(법 3조의2 1항 각호).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지위남용행위를 판단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에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3조의2조 2항, 영 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다.1)1) 권오승(2011), 「경제법」, 법문사, p148.
2)2) 다만, 동 신사기준에서는 남용 외에 관련시장의 획정과 지배력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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