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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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Ⅰ. 시장지배적 사업자
1.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시장의 행태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2.요건
(1)시장의 획정
우선 관련시장이 획정되어야 한다.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제2조 제7호이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떤 상품이나 용역이 그 기능,가격등에 있어서 서로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
1)시장지배
① 독 점- 어느 한 기업이 일정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경쟁자가 없으면 즉, 독점지위가 형성되면 시장지배력을 갖는다.
② 과 점- 일정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에 있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업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없거나 또는 그들이 모여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거나 또는 우월적인 시장지위를 갖고 있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2)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①추 정- 독점추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어야 하고, 과점추정은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이상이어야 한다.
②번 복- 이들 추정은 경쟁이 존속하고 있다는 입증을 통해 번복될 수 있다.
Ⅱ.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는 5가지가 있다.(독점규제법 제3조의 2 제1항)
1. 부당한 가격결정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당한 가격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당한 출고조절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부당한 출고조절도 금지된다.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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