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제2조의2(사업관련손자회사의 기준) (생략)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②~⑥ (생략)
....
출처: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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