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0.12.31 법률 제3320호
개정 1986.12.31 법률 제3875호
개정 1990. 1.13 법률 제4198호
* 1992.11.25 법률 제4501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1992.12. 8 법률 제4513호
개정 1994.12.22 법률 제4790호
* 1994.12.23 법률 제4831호
(정부조직법)
개정 1996.12.30 법률 제5235호
* 1997. 8.30 법률 제5403호
(한국주택은행법폐지법률)
*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
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1997.12.31 법률 제5491호
(한국은행법)
* 1998. 1. 8 법률 제5498호
(증권거래법)
* 1998. 1.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 1998. 2.24 법률 제5528호
* 1998. 2.28 법률 제5529호
(정부조직법)
* 1998. 9.16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1999. 2. 5 법률 제5813호
* 1999. 2. 5 법률 제5814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1999. 2. 8 법률 제5825호
(산업발전법)
개정 1999.12.28 법률 제6043호
개정 2001. 1.16 법률 제6371호
개정 2002. 1.26 법률 제66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역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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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제정 1981. 5. 9 경제기획원고시 제38호
개정 1990. 5. 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90-6호
개정 1993. 3.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7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0차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차 개정]
현행(99.12.31,제16,685호)
개정(2000.4.1,제16,777호)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본문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당해 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정 1985.10. 2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5-3호
개정 1989. 4.19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9-3호
개정 1992. 6.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지정제정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지정고시
제정 1997. 2.1. 공정거래위윈회고시 1997-4호
개정 1997. 4.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1997-19호
개정 1998.12.31.공정거래위원회고시 1998-19호
1998..
공동행위심사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동행위심사기준
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개정 2007.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호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