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 (目的)이 法은事業者의市場支配的地位의濫用과過度한經濟力의集中을 방지하고, 부당한 共同行爲및不公正去來行爲를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企業活動을助長하고 消費者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1. 事業者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事業者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任員·從業員·代理人 기타의 者는事業者團體에 관한 規定의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
1의2.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사업내용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사업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産總額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사업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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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
개정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무엇을 담았나
2004. 1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2005.4.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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