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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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무엇을 담았나

2004. 12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2005.4.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규칙(rule)으로서 시장경쟁 과정에서 소비자·소액주주·경쟁사업자 등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반칙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법개정은 이러한 반칙의 기준을 개선·보완한 것이며, 반칙을 감시하는 체계를 정부직접규제에서 시장자율방식으로 바꾸어가는 시장개혁의 정신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이 잘 지켜져야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신뢰도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고 Korea Discount도 해소됩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뿌리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목차]

□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경위 /

□ 개정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

1.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였습니다.

2.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도 우리 공정거래법을
적용합니다.

4.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5.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6.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7.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

8.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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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