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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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제정 1998. 4. 1
개정 1999. 3.26
개정 1999. 6.11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32호
개정 2001. 9.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증권법”이라 한다) 제206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선물거래법(이하 “선물법”이라 한다) 제9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가 증권법 제206조의3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증권법 제193조제206조의3제4항제206조의11제206조의1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26제90조의4제91조 또는 선물법 제81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감위 및 증선위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6.11, 2000.12.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증권법선물법 또는 증권법선물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감위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이하“관련법규”라 한다)에 위반되는 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에 대한 금감위증선위의 조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3.26〉
제3조(조사원등) 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조사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1999.3.26〉
제4조(비밀의 엄수) 조사원은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의 회피) 조사원은 피조사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시 유의사항)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위법행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등에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문서의 서식) 조사원이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장부등은 별지 제1호 내지 제7-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조사서류의 작성) 조사원이 조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약어은어외국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 인명 등에는 그 다음에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5.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간인하게 한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