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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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
기업의 합병과 관련된 회사법상 검토

(1) 합병의 의의
회사의 합병(merger)은 회사법, 세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법, 노동법, 기업회계 등 여러 방면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의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병은 널리 기업결합형태 전부를 통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정법(회사법)상의 합병과 타회사 지배권의 인수(M A)를 지칭하기도 하며, 협의로는 제정법(회사법)상의 합병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정법상의 합병 즉, 실정회사법상의 합병이다. 회사법상 합병이라함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둘 이상의 당사회사의 전부(신설합병) 또는 하나를 제외한 전부(흡수합병)가 해산되어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청산절차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동시에 해산회사 사원에게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권(社員權)을 부여함으로써 사원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제도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둘이상의 당사회사
상법상의 합병은 둘 이상의 법인격 있는 회사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나 과정으로 당사회사의 전부나 하나를 제외한 전부가 해산되는 것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한다. 당사회사의 전부가 소멸되는 형태가 신설합병이고 하나를 제외한 전부가 소멸되는 것이 흡수합병인데, 어느 경우이든 신설회사나 존속회사는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상법상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개별특별법령에서 상법상의 합명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변호사법 제45조)

2) 청산절차 없는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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