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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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연구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경품류의 의의

경품류 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고시 제2조). 동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2가지로,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경품류’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소비자현상경품류’이다.

한편 동 고시는“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예를 들고 있는데

①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②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 등에의 초대권

③ 편익 등의 용역

④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등(고시 제4조 제1항 1호 내지 4호)이 그것이다. 그리고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 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시 제4조 제2항).

그리고 소비자현상경품류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법은 현상 의 개념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현상이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고시 제6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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