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자
1.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근력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4. 한 눈이 실명되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3호
개정 1999․ 3․26 대통령령 제16205호
2000․ 2․23 대통령령 제16721호
2000․ 6․27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80229개정)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색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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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80104개정) 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4 총리령 제86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
고엽제 검진 신청서 정부자료입니다.
(앞쪽)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당초처분결과
문서번호 : 관리 35110- (..)
처분결과 :□ 후유증 □ 후유의증 □ 비..
고 엽 제 후 유 증 환 자 등 재 검 진 신 청 서 정부자료입니다.
(앞쪽)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당초처분결과
문서번호 : 관리 35110- (..)
처분결과 :□ 후유증 □ 후유의증 □ 비해당
③신청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制定 1993․ 3․10 法律 第4547號
全文改正 1997․12․24 法律 第5479號
改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2000․ 2․ 3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