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4 총리령 제86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제2조 (등록의 신청) 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29]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진료기록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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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 3․26 대통령령 제16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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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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