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8022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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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2조 (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등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7.3.22]

제3조 (확인의 요청등) ①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복무사실확인대상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자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망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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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