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07122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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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93호][한시법:2012.12.31]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 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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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