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시행령 개정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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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시행령 개정안(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

2003. 12

국가보훈처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장애등급구분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
가. 동맥경화증에 대한 고도, 중등도 장애등급기준을 신설하는등 일부 미비한 장애등급기준의 구체화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다. 합의: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를 아래와 같이 한다.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인 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미만 18%이상인 자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1.하반신 불수가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자, 보조기 도움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자
....
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