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등] ①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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