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원”을 “월 9만원”으로 한다.
제27조의3중 “월 28만원”을 “월 31만원”으로 한다.
별표 4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제22조 및 제23조관련)
1. 기본연금 지급구분표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1.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 유족(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을 제외한다)
674
2.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당해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203
3.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그가 당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203
4.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674
5.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674
2. 부가연금 지급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천원)
국가
유공자
1. 전상군경
가. 1급 1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나. 1급 2항
(1) 60세 이상인 자
(2) 60세 미만인 자
다. 1급 3항
(1) 60세 이상인 자
....
출처: 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8.9..26 개정)[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정부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전투지역 등 7개지구의 전투를 추가하고, 경찰관서의 장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300억원이상”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