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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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국가보훈처

목차

1.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2

2. [별표 1] 보철구 종류별 사용연한 -----7

3. [별표 2] 국가유공자등 보철구지급기준--8

4. [별표 2의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철구
지급기준 ----------------------16

4. 서식------------------------22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제정 1998. 9. 8 국가보훈처훈령 제664호
개정 2000. 3.21 〃 제690호
개정 2000. 6.16 〃 제697호
개정 2002. 2.22 〃 제725호
개정 2003. 1. 3〃 제737호
개정 2004.12.29 〃 제7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66조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3>

제2조(적용범위) 보철구 지급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이처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04.12.29>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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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