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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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정 1982. 9.10 국가보훈처훈령 제 472호
개정 1985. 2.18 국가보훈처훈령 제 502호
개정 1985. 8.28 국가보훈처훈령 제 514호
개정 1991.12.30 국가보훈처훈령 제 573호
개정 1995.11.17 국가보훈처훈령 제 619호
개정 2006. 6.16 국가보훈처훈령 제 7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하“용사촌”이라 한다)에 대한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사촌”이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집단마을을 말한다.
2. “복지공장”이라 함은 용사촌 회원이 공동투자하여 제반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복지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용사촌의 요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용사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할수 있다.
1. 회원 : 회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주거 : 제1호의 회원 20인 이상이 동일 행정구역(지방자치법상의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건립 또는 구입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3. 복지공장운영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들이 복지공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익금의 공동분배를 통하여 자활 정착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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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