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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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



들어가며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한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이용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가 2007년 7월 2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출범되었습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를 맞아 사회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분쟁조정부는 심의위원회 내에 구성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설치・운영 경과 ]

일자
추진경과
2007.1.26.
개정 정보통신망법 공포
2007.7.27.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2007.7.27.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출범
2008.2.2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및 시행
2008.7.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2008.12.14.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시행



명예훼손 분쟁조정

분쟁조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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