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이메일의 검열의 법적 문제

1. 기업내이메일의검열의법적문제.hwp
2. 기업내이메일의검열의법적문제.pdf
기업내 이메일의 검열의 법적 문제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1. 법원의 입장

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감청’에 해당한다”는 방침을 2000.11.1부로 적용하여 통신비밀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사례(이메일을 불법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모기업의 간부 및 직원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직원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은 그 목적에 관계없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어 위 회사의 논거만으로는 통신비밀 침해라는 객관적인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도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동의의 범위 및 방식일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분쟁시 법원이 포괄적인 동의서만으로 통신비밀 침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동의의 범위)과 동의서를 제출하게된 경위(동의의 방식)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그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근로자의 동의 요건의 충족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