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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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하여
형법상 책임능력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서설

1. 의의
책임능력이라 함은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2. 본질
책임능력에 대해 이를 유책행위능력(범죄능력)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형벌적응능력(수형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3.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① 생물학적 방법, 심리학적 방법, 혼합적 방법 등이 있는데 우리 형법은 혼합적 방법을 택하고 있음
② 책임능력의 판단에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법률문제임

Ⅱ. 책임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로는 크게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가 문제된다.

* 관련 법규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형사미성년자(제9조)

(1) 14세 미만자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순수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그 출생 이후의 연령이 14세 미만인가에 따라 판단됨

(2) 소년법의 특별규정

1) 14세 미만 12세 이상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나 그런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 가능
2) 사실심판결 선고당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의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을 과할 수 있고,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무기를 과할 수 없고 15년 유기형으로 함(소년법 제60조, 제59조)

2. 심신상실자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제10조 제1항)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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