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1. 14세 미만자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순수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그 출생 이후의 연령이 14세 미만인가에 따라 판단된다.
2. 소년법의 특별규정
14세 미만 12세 이상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나 그런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사실심판결 선고당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의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정기형을 과할 수 있고,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무기를 과할 수 없고 15년 유기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소년법 제60조, 제59조)
Ⅱ. 심신상실자에 대하여
1. 의의
심신상실자라 함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제10조 제1항)를 의미한다.
2. 심신상실에 관한 세부사례(판례 중심) 검토
1)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의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은 그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대판 1988. 9. 13. 88도1284).
2) 심신상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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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책임능력이라 함은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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