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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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1.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이는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말한다.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意思無能力」이라고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예컨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당시에 그 계약에 기하여 장차 자신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나 부담하게 되는 의무에 관하여 그 법적인 의미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없었다면, 그러한 자는 그 계약의 구속을 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2. 책임능력

의사능력이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인데 대하여 책임능력은 不法行爲에 대한 개념이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게 됨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유아자․정신병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진다(제755조).

3.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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